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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생계급여 신청방법, 장소, 생계급여액, 필요서류

by jin2528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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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생계급여 제도가 일부 변경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급여액,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는 연중 언제든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장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6,097,773원이며, 이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원)생계급여 선정기준 (원)

1인 가구 2,392,013 765,444
2인 가구 3,932,658 1,258,451
3인 가구 5,025,353 1,608,113
4인 가구 6,097,773 1,951,287
5인 가구 7,108,192 2,274,621
6인 가구 8,064,805 2,580,738
7인 가구 8,988,428 2,876,297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생계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급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 기타 필요 서류: 가구 구성원 수,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는 접수일로부터 5년간 보존되며, 전산으로 보존된 경우 종이 서류 원본은 1년간 보관됩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이나 개인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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