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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조기 시행으로 추심 걱정 없는 재기 지원
금융위원회는 2024년 9월 1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합니다.
이번 방안은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1월에서 2024년 상반기까지로 확대되었으며, 신청 기간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대환대출 제도 개선 및 취약계층 채무조정 우대 조건이 추가되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또는 관련 콜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연락처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6)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37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재도약과(044-204-7853)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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