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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by jin2528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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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차세 1년치 세액 1월에 미리 납부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올해 하반기도 끝나가고 2025년이 되면 자동차세를 연간 두번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알고 1월에 

납부하셔서 세액절감 혜택을 받아보세요 

 

서울시가 1월에는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습니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2월~12월의 5%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1월 12일 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하였고 

전화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주므로 1월 납부시 가장 큰 절감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배기량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 원, 1,598cc R사 신규등록차량은 10,230 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자동차세]

구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제외)
연세액 공제액 신고납부세액
대형 (3,342cc) 668,400 △30,580 637,820
중형 (1,998cc) 399,600 △18,280 381,320
준중형 (1,598cc) 223,720 △10,230 213,490
전기자동차 100,000 △4,570 95,430

 

[자동차세 1월 연납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신고 납부기간 계산식 공제대상기간
1.16~1.31 연세액 x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x 이자공제율 (5%) 2.1~12.31

 

자동차세 연세액 부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소유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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