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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위택스 납부신청 경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기간 정리
1월 16일 ~ 1월 31일 까지 (약 4.6% 세액공제)
3월 16일 ~ 3월 31일 까지 (약 3.8% 세액공제)
6월 16일 ~ 6월 30일 까지 (약 2.5% 세액공제)
9월 16일 ~ 9월 30일 (제 2분기 세액의 약 1.3 % 세액공제)
위택스 이용시 안내사항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 -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
- 신고하기 이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
문의처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
※ 본 내용은 정책 변경에 따라 수정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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